보험사가 질병으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보험약관을 불합리하게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단독 김종근 판사는 A보험사가 B(사망 당시 36세)씨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을 경우 2천만원을 받는 A보험사 보험에 가입한 뒤 2016년 12월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졌다.

B씨 유족은 검안의로부터 급성심근경색을 직접 사인으로 판정받았고, 이를 근거로 A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A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B씨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한 데 이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보험사의 보험약관은 ’피보험자의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한 의사의 진단인 진단확정이 있어야 하며 사망해서 진단확정을 받지 못할 경우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험급 지급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A보험사는 B씨는 이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 사건처럼 약관에 나온 각종 검사나 의사의 진단을 거칠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까지 진단확정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망인이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하려면 부검 외에 방법이 없는데 보험금 지급 사유 확인을 위한 부검은 허용되지 않아 이 조건 또한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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