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대 입장과 위법 문제 등으로 좌초됐던 경기도의회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재추진된다.

9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장인 민경선(민·고양4) 의원의 주도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도의회 내 모금운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앞서 제9대 도의회는 지난해 1월 의원연구단체인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주관으로, 독도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한 모금운동에 나섰다 철회한 바 있다.

건립 추진 장소가 독도라는 특수성에 따른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로 정부가 반대 입장을 냈고, 도의회가 일반 도민을 포함한 모금운동에 나서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해석에서다.

때문에 민 의원은 도의회 현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키로 하고, 모금운동 역시 도의원들에 한해 진행하는 것으로 궤도를 일부 수정해 10대 도의회에서 재추진에 나섰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비용은 약 3천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으며, 의원당 매달 5만 원의 모금을 통해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건립 완공 목표일은 이르면 올해 12월 14일로 계획하고 있다.

민 의원은 "평화와 인권을 생각하며 역사적 상징인 소녀상을 도의회 현관 앞에 합심해 건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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