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이 오는 추석과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을 맞아 특별치안활동과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등을 추진한다.

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추석 연휴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이용의 불편함이 없도록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통시장 25곳 주변의 주차 허용 등을 전개한다.

우선 인천경찰은 추석연휴 특별치안활동은 1·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단계(9월 10~19일) 기간에는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 2금융권과 여성1인이 근무하는 편의점 등에 대한 특별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형사·교통·112 등 유관기능 합동실제훈련을 펼쳐 현장대응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이어 2단계(9월 20~26일)에서는 상설중대 및 자율방범대 등의 협력단체를 최대한 동원해 침입절도 다발지역·현금다액취급업소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가시적 예방순찰을 실시한다. 아울러 주민체감안전과 직결되는 강·절도 등의 범인검거와 조폭·주취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범죄에 형사역량을 집중한다.

이와 함께 인천경찰은 추석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5곳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2시간 이내)를 허용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모두 25곳이며, 이중 3개 시장(송현·석바위·송도역전시장)은 출·퇴근 금지시간 외 주차를 전면 허용한다.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22곳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주·야간 등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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