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독점하던 가맹 분야 업무 일부가 서울·인천·경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1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은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로 서울시·경기도·인천시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3개 시·도가 별도 전담조직을 두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고, 이 지역에 전체 가맹본부 68.2%가 몰려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로,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같은 원칙·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사무처리지침을 각 시·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시·도지사도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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