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1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은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로 서울시·경기도·인천시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3개 시·도가 별도 전담조직을 두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고, 이 지역에 전체 가맹본부 68.2%가 몰려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로,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같은 원칙·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사무처리지침을 각 시·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시·도지사도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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