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공동 수도요금 분쟁을 해소하고 수도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호별 계량기 신청 및 설치 등록을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20가구 미만 건축물, 다가구주택과 상가 등에 설치된 주 계량기 검침만으로 자체적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해 입주자 간 수도요금 분쟁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분쟁으로 수도요금 미납 시에는 전체 가구가 단수되는 피해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호별 계량기 설치 승인 절차는 호별 연명부를 첨부한 신청서를 시 수도행정과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승인 및 공사를 시행한 후 즉시 개별 고지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수도행정과(☎031-8045-2808)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한편,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대형 건축물에 설치된 계량기를 제외한 호별 계량기 설치 대상 3만6천 개소 중 2만3천 개소의 호별 계량기 설치 등록을 마친 결과, 수도요금 분쟁 민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호 시장은 "호별 계량기 등록 확대뿐만 아니라 이사 정산 서비스, 상하수도 요금 스마트 문자 고지 등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수도요금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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