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작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함 있는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직접 운행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운행중지 명령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어 BMW 차량 화재 사태에도 국토부 장관은 권고를 내리는 수준에 그쳤다. 또 결함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모든 조사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면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리콜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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