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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제자유구쳥 청사가 있는 송도국제도시 G-타워를 중심으로 한 주변 경관 모습./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4년간 소송에서 패해 시민 혈세 약 37억 원을 날렸다.

9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이 기간 미단시티개발㈜과 왕산요트경기장 일원 소유 주민,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 공사업체 등과 소송을 벌이다 패소해 이들에게 총 36억6천382만여 원을 지급했다.

미흡한 행정 처리가 원인이다. 인천경제청은 2012년께 아시안게임을 위해 왕산요트경기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했다. 그러면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사유지를 시유지로 오인하는 등 이곳 주민들의 재산을 함부로 다뤘다. 인천시도 주민들의 일부 토지를 사업구역에 편입했다가 빼기도 했고, 공사기간 전 통행로가 있었던 땅의 통행로를 없앤 후 원상 복구하지 않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한 번 편입된 도로가 나중에 분할돼 잔여 토지로 남아 기존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다. 주민들은 2015년부터 법원에 쓸모없게 된 땅들에 대한 보상 청구를 했고, 주민들이 승소해 인천경제청은 5억2천647만여 원을 지급했다.

인천경제청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팔리지 않던 도시공사 소유의 미단시티 땅을 사주고도 땅값을 제때 내지 않아 25억395만여 원을 물어주기도 했다.

미단시티개발㈜과 인천경제청은 2013년 중구 운북동 1265-6·7·8 및 1269 일원 9천898㎡ 규모의 4개 필지를 400여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등을 입금하지 않았고, 미단시티개발㈜은 3차에 걸쳐 대금 납부 이행기간을 연장해 줬다. 그 사이 재산세 등을 미단시티개발㈜이 계속 납부하면서 2016년께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약정금 회수 소송을 벌였다. 인천경제청은 결국 25억395만 원을 미단시티개발㈜에 물어줬다. 인천시 소유의 땅을 놓고 서로 주고 팔면서 벌어진 일이다.

2012∼2014년 진행된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 공사의 경우 완공이 3개월 지연됐다. 인천경제청은 공사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건설업체가 잘못했다며 공사지연배상금 4억5천18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건설업체는 조수간만의 차이와 실정보고 승인 지연 등에 따라 공사가 늦어진 만큼 인천경제청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소송을 벌였다. 법원은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경제청은 6억3천339만여 원을 이 업체에 내줬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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