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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5세 아동의 익수사고가 발생했던 수원지역 한 공공 실내수영장. /사진 = 기호일보 DB
최근 수원지역 한 공공 실내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만 5세 아동이 물에 빠져 사망할 뻔한 사고가 발생<본보 9월 3일자 18면 보도>한 이후 수영장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공공수영장 77곳과 민간수영장 218곳 등 모두 295개의 수영장(2016년 말 기준·실외수영장 56곳 포함)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영장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 경위 규명은 물론 평상시 이용객들의 안전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체육문화센터에서는 수심 1.2∼1.4m의 성인풀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김모(5)군이 심폐소생술을 받고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원인 및 조치에 대한 피해자 측과 센터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CCTV마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지 2주일이 지나도록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종종 수영장 내에서 익수와 미끄러짐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 발생 경위 파악 등이 쉽지 않자 피해자 측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수영장에 대한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수영장 시설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각 지자체는 관련법상 CCTV 의무설치 규정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현재 체육시설의 안전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지만 수영장은 감시탑 및 수상안전요원 또는 안전관리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는 규정만 있을 뿐 CCTV 의무설치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체육시설 등지에 대한 CCTV 설치와 관련한 기준은 사생활 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 내 어디에도 의무설치 대상을 명시한 적이 없는 만큼 필요하다면 해당 지자체와 기관에서 공청회 등 법률에 나온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며 "다만, 수영장 시설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별법을 통해 이를 법제화하겠다면 사생활 침해 문제와 외부 유출 방지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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