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은밀한 부위에 금괴를 숨기는 방법으로 총 200억여 원 상당을 밀수입한 자매 밀수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종업원 A(54·여)씨와 그의 자매 B(57·여)씨, C(65·여)씨 등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 징역 10월 등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법원은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55)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이들에게 적게는 27억여 원에서 많게는 80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C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씨에게서 "금괴를 운반해 주면 매회 20만~30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특수 제작한 소형 금괴를 1㎏씩 신체 은밀한 곳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거나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10월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타원형으로 특수 제작된 소형 금괴(200g) 5개 총 1㎏(물품원가 4천100여만 원, 시가 4천600여만 원)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월까지 E씨와 공모해 152회에 걸쳐 금괴 총 152㎏(시가 72억여 원 상당)을 신고 없이 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2월부터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14회에 걸쳐 금괴 14㎏(시가 7억2천여만 원)을 신고 없이 수출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한성 판사는 "피고인들은 약 2년 동안 수십 회 내지 100여 회에 걸쳐 수십억 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했는데, 범행 횟수나 기간 등이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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