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기본법이 올해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토록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업무 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을 배치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세무상담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돼 권리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 요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의 승인 여부 등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납세자보호관과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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