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무원들이 6개월에 8명꼴로 각종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파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모두 40명의 직원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 징계 인원은 2016년 8명, 지난해 22명, 올해 6월까지 10명 등이다.

비위로 인한 처분은 정직 2명, 감봉 14명, 견책 4명, 훈계 16명, 불문경고 3명 등이며,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는 없었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밀 엄수 위반 6명,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4명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성희롱, 음주 측정 거부, 공직선거법 위반, 복무규정 위반, 신분증 부당 사용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시는 그동안 ‘청렴도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중요한 척도’라는 인식 아래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했다. 또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강, 공익신고 보호제도·청렴도 향상 교육, 신규 공직자 청렴 유적지 탐방,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비위가 끊이지 않는 등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 식 감사와 처분의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 직원은 직무 관련자에게서 향응을 받았으나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약한 ‘견책’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같은 해 3월에는 직원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6월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원 B씨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적발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로, A씨의 상태보다 낮았으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더 중한 처분을 받았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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