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청년, 중장년 등 신규 인력 채용과 고용 유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별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한 업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 유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창업 후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1인 기업을 포함한 업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과 취급점인 KEB하나은행 지역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금융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최고 1% 수준의 금융지원으로 금융비용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16억 원의 보증재원을 인천신보재단에 특별출연한다.

인천신보재단은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선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특별금융 지원을 받는 업체의 이자는 KEB하나은행의 금리를 기준으로 업체별로 시가 1.0%∼2.0%까지 이자를 직접 지원한다.

문의 : 인천신보재단(☎ 1577-3790), KEB하나은행(☎ 1588-1111).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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