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불허 정당, 읍소해도 소용없다 '강건한 마음' ... 유승준은 언제

법원이 한 중국 대기업 회장에 대해 '입국 불허는 정당하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WeChat Image_20180909224207.jpg
▲ 입국 불허 정당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중국의 대기업 금성그룹의 회장 K씨가 2016년 일으킨 한국인 여성 2명에 대한 성폭행 및 성추행에 대해 입국 불허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입국 불허 정당 결정에 대해 네티즌들은 "lw*** 남의나라와서 왜 저래" "px*** 영원히 금지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가수 유승준은 오랜 기간 입국이 금지된 상태인데 꾸준히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곧장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유승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