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바닷모래 채취를 놓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한다. 해양환경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해양수산부 주장과 해역이용협의 등이 어업인들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태도로 객관성·공정성을 잃었다는 판단하에 주관적, 자의적, 정치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골재협회의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학계가 실시한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골재단지 어업피해 조사에서 검증한 골재 채취와 어업 피해와의 상관관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골재업계의 반발은 당연하다 하겠다. 골재채취와 미채취지역 간 유의적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서다.

따라서 골재채취로 인한 어업인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그 피해 규모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여전히 바닷모래 채취를 해양환경 파괴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해수부나 수협 등에서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어민피해가 발생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 어업통계에서도 바다골재 채취와 어획량과의 상관 관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바다의 소유는 국가로 바닷모래 채취업자는 인근지역의 주민보상과 발전기금을 비롯해 공유점용 사용료,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등의 세금을 내고 있다. 세금은 수산발전기금을 포함한 어민복지 사업과 치어방류, 폐어구 회수 사업비 등의 해양환경 보전사업에 주로 쓰여져 공생공존(共生共存)하고 있는 것이다.

 바닷모래 채취는 해마다 2천200만~2천700만㎥씩 채취해 오다 정부의 규제로 점점 줄어들어 작년에는 1천600만㎥에 그쳤다. 올해에는 쿼터량인 2천100만㎥의 38%(780만㎥)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골재채취는 중단됐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같이 건설산업의 핵심 기초소재인 바닷모래를 공급하지 못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경기가 어려워져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인천항 입항을 위해 선박들이 대기하는 장안서 묘박지만 해도 바닷모래가 쌓여 있어, 수심이 낮아 대형 선박들이 항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준설과 함께 해사채취도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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