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달 6일부터 확대 시행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골목상권 및 주거지역의 벽보·전단지 정비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8월 중 현수막 1만4천371장, 벽보 1만3천829장, 전단지 13만6천547장이 수거돼 총 1천949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7월에 비해 현수막 4천523장, 벽보 6천666장, 전단 11만9천637장이 더 수거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전월 대비 3배가 많은 양이다. 특히 전단지(명함형 포함) 수거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한 달 만에 이뤄 낸 성과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 덕분"이라며 "수거보상제가 정착돼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