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달 6일부터 확대 시행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골목상권 및 주거지역의 벽보·전단지 정비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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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고덕~청북 같 자전거 전용교량위에 어지럽게 걸려 있는 불법 광고물 모습. <평택시 제공>
10일 시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벽보·전단지와 같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에 가져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 이전에는 사전 선발된 한정 인원만 참여 가능했던 것을 시민 누구나 참여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그 결과 8월 중 현수막 1만4천371장, 벽보 1만3천829장, 전단지 13만6천547장이 수거돼 총 1천949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7월에 비해 현수막 4천523장, 벽보 6천666장, 전단 11만9천637장이 더 수거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전월 대비 3배가 많은 양이다. 특히 전단지(명함형 포함) 수거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한 달 만에 이뤄 낸 성과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 덕분"이라며 "수거보상제가 정착돼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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