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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민 화성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경위
최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 방식이 갈수록 다양화, 은밀화되고 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불법촬영 및 아동 음란물은 왜곡된 성 관념 조장으로 우리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에게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형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음란물’이란 일반적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윤리를 해치는 영상, 도서, 만화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관련된 처벌 유형(법률)으로는 ▶인터넷 공간에 음란물 ‘업로드’(정보통신망법) ▶아동음란물 ‘소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음란한 그림 및 영상 전달·공유(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강력한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난 괜찮겠지?’, ‘호기심으로 그런 건데 뭐?’,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지?’ 등 안일한 생각들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범죄자 및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일상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든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적극적인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어 경찰의 힘만으로는 모든 음란물을 차단·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 촬영물을 절대 촬영하지도 보지도 않는다’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국민 모두가 음란물에 대한 감시자(사이트 폐쇄 및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377)가 될 때 우리 사회에 음란물이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경찰에서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및 적극적 홍보활동 전개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 공간’ 조성을 위해 앞으로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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