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jpg
▲ 김남수 안산단원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감

디지털 정보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인터넷은 우리에게 유용하고 편리함을 주는 등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 도구가 돼 버렸다.

그와 함께 신종 범죄 및 오프라인 범죄들이 사이버상으로 빠른 속도로 옮겨가고 있으며, 사이버범죄 특성(비대면, 익명성, 광역성)상 죄의식이 희박하고 범죄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이버범죄 중 최근 인터넷 상에 불법촬영물 유포범죄는 국민들의 피부에 느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수준이고, 이에 따른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달 13일부터 사이버 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을 세우고 단속 중에 있다. 단속대상은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행위자, 웹하드, 음란사이트 커뮤니티사이트 등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 유통 플랫폼과 유착된 헤비업로더 등이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불법촬영물 등 게시물에 대하여는 증거자료 채증을 확보하는 동시에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피해자 보호지원 및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이버 성폭력 예방법으로는 여러 유형의 사이버 성폭력이 있지만 가장 심각하고 피해가 많은 것은 사이버상으로 친해진 후 친분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서로의 신체사진을 요구하고, 그것을 이용해 협박하고 더 많은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해 이를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유형이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파일의 특성상 한번 생성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무한 배포되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