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10일 법원 대강당에서 ‘사법부 70주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행사로 법관인사제도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13일 법원의 날을 맞아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원 인사제도 개선사항과 방향성 등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사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은 수원지법 이오영 부장판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패널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수원지법 대표를 맡고 있는 최창석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최준규 교수, 경향신문 이범준 사법전문기자, 법률사무소 새올 이현곤 변호사가 참여했다.

최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으로서 사법행정회의 설치, 법관평정제도에 있어 상대평가제도의 완화, 다면평가제의 도입, 변호사단체 등 외부의 법관평가를 신중히 참작하는 방안, 법관비위감찰기구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최준규 교수는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법관도 어떤 식으로든 행정에 관여할 수밖에 없고 이를 맡아야 한다"며 "다만 봉사의 개념으로 이뤄져야 하고 일명 ‘사법행정의 달인’이라고 칭하면서 법관으로서 높게 평가되는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곤 변호사는 "법관 평가와 법관 인사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위원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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