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및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나선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혼탁·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선관위는 특히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해당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선관위는 당부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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