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라면과 소주 등을 훔친 노숙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노숙자 A(5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서구의 모 음식점에 들어가 식탁에 있던 휴대용 가스렌지와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1병을 몰래 가지고 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4월에는 서구의 한 마트에서 피해자가 소홀한 틈을 타 비빔면과 짬뽕라면, 즉석밥 등을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위수현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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