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의사자 유족 및 의사상자들에게 특별위로금과 매월 수당, 명절 위문금 지급을 추진한다.

 도는 10일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는 시행규칙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연말부터, 늦어도 내년 초부터 도내 모든 의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매월 4만∼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 의사상자 유족 및 당사자에게 10만 원의 명절 위문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지난 4월 이후 지정된 의사자 유족에게 3천만 원,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한 차례씩 지원할 계획이다.

 의사자 유족에 대한 수당 및 명절 위문금은 타 시도로 주소를 이전해도 지원되고, 의상자에 대한 지급은 도내 거주 시에만 지급된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의사자는 98명, 의상자는 52명이다. 4월 이후 신규 지정돼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도내 의사상자는 현재 1명이다.

 도는 의사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수당 지급에 내년 3억4천600여만 원 등 2023년까지 17억3천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도는 이 같은 의사상자 수당 등의 지급 시기 및 금액이 시행규칙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 과정 등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은 오는 27일까지 경기도청에 전화(☎031-8008-4319)나 이메일(hykh222@gg.go.kr)로 제시하면 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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