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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이상행동자들로 인해 시민들이 성범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건수는 2015년 491건에서 2016년 529건, 2017년 714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공연음란죄를 범하게 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공연음란은 학교시설 등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들이 있는 장소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선 경찰서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학생들에게 공연음란 등의 성추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주기적으로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공공장소에서 시민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일삼는 이상행동자들의 성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안양의 한 고등학교 근처 담벼락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으로 인해 해당 학교 학생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학생들은 남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학교 관계자는 "현재 영상을 토대로 이상행동자에 대한 사항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전달했다"며 "학생들에게 이상행동자를 보게 되면 바로 신고하라고 당부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은 현재 560여 개에 달하며, 주로 영상 속 남성을 비난하거나 이전에도 학교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을 봤다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학생 김모(17)양은 "처음 음란행위를 하는 이상행동자를 봤을 때는 친구들끼리의 비웃음거리에 불과했지만 비슷한 피해 사례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 언제 어디서 피해를 당할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같은 달 23일 수원시 인계동에서 한 남성이 공원에서 전라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이 SNS상에 유포돼 해당 남성에 대한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성남시 분당구에서도 30대 남성이 중학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검거되기도 했다.

이처럼 학교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이상행동자들의 음란행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높아져 공연음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순찰 장소를 요청하는 탄력순찰제도를 운영해 공연음란 우범지역의 경계를 강화하고, 학교의 경우 학교 관계자와의 비상연락망 연계를 통해 공연음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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