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신도시와 신축 아파트마다 원거리 학교 배치 문제가 불거진 데는 교육부가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학교 신설 억제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5년 12월 학생과 학급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안’을 내놓고 학교 1곳 통폐합 때 최소 20억~110억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일명 ‘학교총량제’를 운영하면서 교육청의 원거리 학생 배치를 유도하고 있다고 도내 지자체와 학부모들은 비판한다.

도교육청은 2016년 성남 창곡중과 창곡여중, 영성여중 등 3개 교를 창성중으로 통합하는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중학교 4곳과 초등학교 6곳을 통폐합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통학 편의와 학급 편제를 고려해 통학구역을 정해야 하는 규정도 학생 선택권이 무시된 학교 배정을 부추기고 있다. 학교 편제는 과밀이나 과소 학급 등 학교 간 불균형을 우려해 학생 비율을 균등하게 맞추는 것을 뜻한다.

수원시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곳 아파트 단지는 총 9개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1천544명 가운데 1∼6단지 거주 학생은 아파트 단지 내 곡정초교에 배치돼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반면 7∼9단지 등 동일 브랜드 아파트 3개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은 인근 초등학교에 유휴 교실이 남아 있어 왕복 10차로의 덕영대로(주간선도로)를 건너야 통학할 수 있는 곡선·선일초교로 배정됐다.

이러한 분쟁 해소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2월 4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해당 법률에는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지나지 않도록 통학로를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곳 초등생의 경우 학교 편제에 밀려 통학 안전이 무시된 셈이다.

관할 지자체와 학부모들은 소규모 초·중 통합학교 신설 등을 교육청에 요청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주변 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문턱 높은 심의’도 교육청의 학교 설립을 가로막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8년 교육부 정기 중앙투자심사’에서 교육부에 심사를 의뢰한 총 23개 교 가운데 17개 교(조건부 12개 교 포함)가 최종 통과했다. 도내 학교 신설 요청 대비 심의 통과율은 2012년 73%, 2013년 60%, 2014년 44%, 2015년 31%, 2016년 29%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 교육청에서 주민들의 학교 신설 민원에 비해 실제 승인되는 경우가 적어 행정업무 처리가 힘들다는 의견이 많아 최근에는 최대한 승인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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