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가 일부 시설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7일 ‘인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개정안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 내용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과 복지점수, 기타 수당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사회복지 종사자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설 규정에 따른 혜택이 일부 직종 또는 시설 종사자로 제한돼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필요예산을 추정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복지점수 지급 대상은 ‘국비·시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다. 노인요양시설과 보육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유사 사회복지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 내 노인시설은 393개소, 보육시설은 2천189개소에 달한다.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만 2만4천여 명이다. 반면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총 639개소로, 지급 대상 종사자는 총 3천999명에 불과하다.

또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는 사실상 인천사회복지사협회로 한정됐다. 개정안은 ‘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구성된 법인·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적었다. 제46조에 명시된 단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다. 사회복지사를 제외한 타 종사자 단체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근거가 없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비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까지 지원하기에는 재정 문제 등 어려움이 있고, 특히 복지예산은 한 번 투입되면 이후 축소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상황"이라며 "종사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알고 있는 만큼 일단 개정안과 같이 시비 지원시설 먼저 지급하고, 이후 나머지 시설로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으나 재정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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