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하상가 ‘재임대(전대) 행위’를 없애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해당 상인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시청에서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주재로 반동문 지하도상가연합회 이사장과 각 지하상가 법인 대표 등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반 이사장과 법인 대표 등은 2002년 1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정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했다고 인천시도 개정하는 것은 인천의 조례 태생을 잘 모르는 행위"라며 "상인들이 개·보수 공사비를 투입해 지하상가를 관리해 활성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례 7조 개·보수 공사 기부채납, 16조 전대 및 양도·양수조항을 삭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례에는 ‘시장이 부담할 비용을 관리인이 부담해 보수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 관리인이 부담한 보수비용을 보수전 연간 대부료로 나눈 연수 만큼을 유상대부기간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임차인은 관리인의 사전 승인 없이 점포를 양도·양수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승인을 득한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의무와 권리를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10월 조직개편에 맞춰 해묵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시의회가 개정을 요구하는데다가 감사원의 인천시 특정감사 시행을 위한 현지 예비감사에서 상위법에 어긋난 여러 정황이 확인돼 조례 개정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인천시설공단, 지하상가 상인들과 갈등민원 조정, 현장방문, 간담회 등 총 30여 회에 걸쳐 소통을 해왔다. 지난 6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지하상가 상인들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이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을 불식시키고자 이달 안에 상인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지하도상가시민협의회를 구성하겠다"며 "12월까지 시민협의회 및 공청회를 통해 시민대표(의회)와 시민, 상인 및 전문가들과 소통과 협치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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