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공약이자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도되는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본격화된다.

6·13 지방선거 이전 이 지사는 도내 출산가정에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를 위해 4년간 도비 1천518억 원, 시·군비 731억 원 등 총 2천249억 원가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의 부 또는 모로 규정했다.

다만,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전통시장 등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20일 향후 4년간 총 1조5천905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도내 일선 시·군별로 발행·유통하면서 산후조리비를 비롯해 청년배당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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