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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시흥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경감
우리 경찰청에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경찰서(지구대, 파출소)나 인터넷으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무위반·무사고운전을 서약 후 성공하면 ‘착한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벌점 40점 이상)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일수(1점=1일)를 감경 받는 제도로 매년 10점씩 쌓여 간다.

일례로 시흥시 A씨는 저녁 회식을 하고 맥주 몇 잔 마셨는데 그만 음주 단속에 걸려 100일간의 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나 A씨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있어 마일리지로 100점 중 40점 감경, 도로교통공단 교육 1,2차 수료 후 50점 감경을 받고 1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및 단속으로 음주 전과가 차곡차곡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하려고 한다.

경찰청에서는 해마다 강력한 음주단속을 예고하면서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과 가정을 앗아가고, 가해 운전자는 직장을 잃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 손실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경찰은 매일 음주단속을 한다. 오늘은 비록 걸리지 않았지만 상습적·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사고든 단속이든 걸릴 수밖에 없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상반기(1~6월) 1만8천122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으며, 작년 1만9천74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인구 40여만 명과 넓은 면적을 관할하고 있는 시흥경찰서에서는 올해 동기간 1천518명, 9월 현재 1천896명을 적발 단속했다. 시흥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폐해를 잘 알고 있어 관내 주민들 그리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으로 만들어진 ‘협력 소통방’을 이용해 음주운전의 폐해를 널리 알리면서, 상습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올해 3월 음주단속에 걸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다 적발된 B씨(음주전과 7범), C씨는 각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동승자는 방조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5월에 D씨는 상습 무면허운전 전과 6범으로 구속영장 신청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9월 현재 6명의 상습 음주(치사 등)·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실형이 선고되는 등 법원도 관용을 베풀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곧,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다. 가족 친지와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고 가볍게 술 한잔씩 기울이게 되는데,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한다. 한두 잔은 괜찮겠지 하면서 운전대를 잡게 되면 당신의 가족에게 깊은 상심과 아픔을 주게 되는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명절이라고 음주사고·단속은 비켜가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음주운전 전과는 쌓여가는 착한 마일리지 제도가 아니다."

음주운전은 죄 없는 남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추석 명절 친지들과 착한 운전으로 이야기꽃을 피워 안전하고 즐거운 귀향이 됐으면 한다. 우리 교통경찰은 시민의 안전과 교통 소통을 위해 연휴 기간 내내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물론 음주단속도 계속된다. 자신의 목숨은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목숨은 지켜줘야 하며 가정 모두의 행복을 위해 "음주운전 전과는 쌓아 두는 착한 마일리지가 아니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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