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전년 대비 10.9% 인상된 8천890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95명으로, 정부 고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돼 지난해보다 18만여 원 인상된 185만여 원의 월급여를 받게 된다.

최용덕 시장은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소득격차 해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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