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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미추홀구 제공>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부 정비구역이 위기에 처했다.

 다음 달 7개 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 기반시설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일조권 등 문제로 아파트 층수를 낮춰 가구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17일 미추홀구의회는 본회의에서 ‘미추4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한다. 시는 다음 달 중으로 미추4구역과 함께 이미 미추홀구의회 의견 청취가 끝난 미추2·3·5·6·7·B구역 등 7개 구역의 해제 안건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올린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14개 재개발구역 중 절반이 해제된다.

 시는 해제구역에 ‘더불어마을’ 사업 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천할 생각이다. 더불어마을은 시가 추진하는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정비구역 해제한 곳을 우선적으로 뽑는다. 그동안 정비구역으로 묶인 곳은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할 수 없었다. 또 개별적으로 신·증축이 금지돼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

 미추4구역과 접한 미추8구역은 당장 300억∼400억 원의 도로 개설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 미추4구역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너비 20∼25m, 길이 280m짜리 도로다.

 여기에 미추4구역 등이 저층 주거지로 남게 되니 미추8구역에 들어설 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층수를 내려야 한다.

 업계는 미추8구역이 약 190가구는 줄여야 층수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져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층수 완화와 가구 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에 시행 인가를 위한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안1구역도 미추5·6구역과 접한 도로 공사비를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미추1구역은 일조권 때문에 층수 완화를 하거나 일조권을 침범하는 다른 구역 땅을 사야 할 판이다.

 이 때문에 미추홀구의회 행정도시위원회는 "찬반 양쪽의 의견이 다르니 해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이미 추진되고 있는 구역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반시설 등을 잘 준비해 달라"고 미추홀구에 요청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기반시설을 추가로 부담하는 정비구역은 용적률 혜택을 주고, 11월 용역을 발주해 기반시설의 필요성을 따져 보고 시비를 받을 수 있게 시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고 조합과 협의해 건축계획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통과 여부는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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