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사는 김경호(가명)씨는 2017년 6월 2일에 내년 추석시즌에 맞춰 휴가차 2018년 9월 20일 인천-휴스턴 왕복항공권 4매를 구입했으나 최근 항공사로부터 9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인천-휴스턴 노선은 운휴돼 대체편 예약 및 항공권 변경이 필요하다는 메일을 받았다. 이후 항공사로부터 9월 21일 출발지가 휴스턴에서 댈러스로 변경됐다는 추가 메일을 받았다.

당초 직항을 구입했던 김 씨는 운휴로 인해 경유편을 이용하는 등 손해를 봤기에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왕복 요금의 50%가 되지 않는 금액만 환불 가능하며, 추가적인 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는데도 항공사가 제대로 된 보상도 안 해 줬다"며 "일방적으로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것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추석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상담 및 피해 구제 접수 건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2015년 1천348건, 2016년 1천689건, 지난해 1천761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 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 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항공권 구매 시에는 운송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택배는 배송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권했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과 사용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선택해야 한다. 자동차 견인은 견인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서류 등을 지참한 후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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