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4년간 소송에서 패하면서 시민 혈세 약 37억여 원을 날렸다고 한다. 패소 원인은 미흡한 행정 처리 탓이라고 한다. 최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미단시티개발㈜과 왕산요트경기장 일원 소유 주민,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 공사업체 등과 소송을 벌이다 패소했다.

 내용인 즉 인천경제청이 2012년께 아시안게임을 위해 왕산요트경기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하면서 사유지를 시유지로 오인하는 등 이곳 주민들의 재산을 함부로 다루다 5억여 원을 보상했고, 또 도시공사 소유의 미단시티 땅을 사주고도 땅값을 제때 내지 않아 25억여 원을 물어주기도 했다.

 이에 더해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 공사는 공사 지연 귀책사유가 인천경제청에 있다는 판결로 6억여 원을 업체에 내줬다. 부실한 행정처리 탓으로 안 내도 될 시민들의 혈세 수십억 원을 낭비한 것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행정 부실을 막기 위해서 정책에 대한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는 물론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처리에 있어 잘못은 공직자가 저지르고 시민의 혈세로 갚았으니 주민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 모든 업무가 소홀하게 되고 내 일이 아니고 내 돈이 아니라고 업무를 대충 대충 처리하다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만큼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론’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일이 잘못됐을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중대한 고의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탓에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물론 과중한 업무 탓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하며 사업을 끌어가는 것은 시민을 속이는 행위다.

따라서 시민을 속이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구상권청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설사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 부실로 혈세 낭비를 초래한 해당 기관과 책임자에게는 형사는 물론 민사 책임을 동시에 지워야 마땅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업무처리 소홀이 시민의 권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임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해당 공직자는 책임행정이 혈세 낭비를 막는 길임을 스스로 각성하고 행정 부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공직자의 주도면밀한 업무처리를 주문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