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이 11∼21일 추석 전후로 소비가 많은 명절 성수식품 유통 및 판매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조사대상은 도내 270여 개 추석 성수식품용 수산물과 축산물 제조·가공 업소, 추석 제수용 음식 제조업소 등이다.

도특사경은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들 업소에 대한 1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량 부풀리기, 원산지 속이기 등 위법사항이 적발돼 단속기간을 이달 21일까지 연장하고 단속대상도 추석 제수용 음식, 선물용 음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유통기한 위·변조 ▶ 유통기한 경과 재료로 제품 제조·가공 ▶인체 위해 식품 제조·가공·유통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행위 등이다.

도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는 물론 불법에 가담한 거래처도 가담 정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반의 신분을 밝히고 수거하는 방식과 신분을 밝히지 않고 유상으로 제품을 구매한 후 위법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 특수를 노려 불량식품 유통·판매 등 위법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도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불법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안전한 먹거리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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