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고양갑·사진) 의원은 11일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종부세율을 대폭 올리고, 6억~9억 원 구간을 신설하며 공시가격 반영을 현실화하는 것 등이 골자다.

심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종부세 세율을 노무현 정부 당시 수준으로 맞췄고,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해 부자감세를 없앴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0.5∼3.0%의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안에는 없는 6억∼9억 원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구간인 94억 원 초과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선 97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최고 1.6%의 세율을 적용했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아예 폐지하고 공시가격이 100% 반영되도록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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