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 등으로 수사 방해 의혹까지 나오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고 있다"며 "더욱이 영장이 기각된 직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에서 반출한 비밀문건을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바로 당 원내지도부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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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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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에 있어서,
대륙법계 는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 는 '불문법주의' 를 채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를 따라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용의 우선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의 순이다.
그러면,
'성문법' 을 위반하여 대법원판례 를 제조한 대법관들은
형사고발 당해야 하고,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이게, '성문법주의' 이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제조된 판례가 너무 많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판례를 제조한 대법관을,
모조리, 깡그리, 고발하여,
국가의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