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1일 열린 이은애<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은애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중독"이라며 이 후보자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투기 목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주요 의혹은 1991년 마포구 빌라로 위장전입, 1992년 서초구로 이사하면서 마포구 빌라에 주민등록 잔류, 1993년 마포구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1994년 마포구 친정으로 위장전입, 1995년 이 후보자 배우자가 광주로 위장전입, 1996년 마포구 새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2007년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 2010년 송파구 빌라로 위장전입 의혹 등이다. 또 2001년 12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매입 시 실거래가 4억6천200만 원보다 낮은 가격인 2억8천100만 원에 거래를 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 후보자는 상습적으로 자신의 편의대로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위장전입 중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법원은 인사검증 실수를 인정하고 후보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사례를 보면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 있다는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엄호했다.

이 후보자는 "법관 업무를 하면서 자녀 3명을 양육하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 상당 부분 의존했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저의 주민등록을 관리했다"고 해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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