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종합계획안에 따라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순차적으로 개편하게 된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은 합리적으로 개편해 국가적 사업은 중앙이, 지역적 사업은 지방이 수행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종합계획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종합계획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 전략과 33개 과제를 담았다.

세부적 6대 전략으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먼저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해 현재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 4로 개편하는 방향을 확정했다.

소득세와 소비과세를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해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세입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늘리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방세와 과세 요건이 비슷한 국세 등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는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저출생과 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보완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부금액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 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 특히 종합 계획에서는 주민 직접참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지자체에 조례 관련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청구만 할 수 있다. 조례안 제출 요건도 현재보다 30% 이상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 위원장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종합계획은 그동안 정부 의제였던 것을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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