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부정처 사후수뢰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제청 공무원 A(5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매립업자 B(69)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연수구 송도국지도시 내 유휴 부지를 매립장으로 독점 사용하게 해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고 결재권자의 결재도 받지 않고 공사를 하게 해준 후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차명계자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중 범죄수익 은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B씨가 매립비용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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