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소음부담금’ 부과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 항공소음평가 용역 2차 평가’를 진행했다. 이 용역은 올해 말까지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활주로 등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조사하는 작업이다. 소음등고선 제작과 주민 피해 실태조사 등 개선안도 모색된다.

 시는 이 용역을 토대로 인천공항의 소음부담금을 부과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소음부담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 방지법)’에 따라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사)에 착륙료 15~30%를 물리고 이를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자체적 소음지원사업 예산편성(공항소음방지법 예외조항)을 이유로 소음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 공사는 5년간 2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소음대책지역(옹진군·중구 등 50가구)에 대체 지원(냉난방 지원금 41억 원 별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김포와 제주·김해·울산·여수 등 5개 공항은 매년 소음부담금을 항공사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5개 공항에서 걷어들인 소음부담금은 연평균 90억 원 수준이다. 인천공항의 경우 지난해 2천668억 원의 착륙료를 받았다. 이 중 최소 소음부담금 15%를 부과하면 390억 원으로 타 공항의 20배가 넘는다.

 시는 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인천공항 소음부담금 징수가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추정한 최소 부담금은 190억∼322억 원 수준이다. 또 저소음 항공기 도입과 소음부담금 차별 부과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공항 소음부담금 징수 방안 검토는 실제 인천지역 항공 소음피해지역 및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해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공항은 3·4단계 건설사업 완료 및 진행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그 수준에 맞는 환경피해 현황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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