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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444번지 일원 앞에는국지도양옆에 과천-봉담간도시고속회로(고가)와 선설되는 지방도로가 뒤에는 수인선철도로 4면이 단절된 토지.
수십 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화성시 봉담읍 주민들이 고가도로와 지방도, 국도, 철도 등으로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를 풀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봉담읍 수영리 주민들에 따르면 단절토지는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도로(중로2류 15m 이상), 철도, 하천으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다. 다만, 소로2류 8m 이상 도로로 인해 단절되고 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3만㎡ 미만의 토지를 포함한다. 단절토지 중 1만㎡ 이하는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해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데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개발은커녕 재산권 행사마저 제대로 못했던 이 지역 국도에 10여 년 전 고가도로가 설치되고, 최근에는 폭 15m의 지방도와 준공을 앞둔 수인선 철도까지 건립되면서 마을 4면이 꽉 막히게 됐다.

주민들은 이 지역이 3만㎡ 미만의 단절토지로 형성된 것으로 규제 완화 조건이 충족된 토지라며 해제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봉담읍 수영리 444번지 일원 내에는 대지까지 포함돼 있어 해제 충족 사유를 충족하고 있어 단절토지 해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는 과천 봉담 도시고속화도로와 수영로 82번길을 공간적 연속성 미충족 사항이라며 단절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해제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이같이 도로와 하천 등의 확장 및 신설로 인해 단절된 토지는 봉담읍 수영리뿐 아니라 매송면 야목리, 송산면 등 각 지역마다 10여 곳에 이르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민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경기도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자 ‘봉담읍 수영리 44번지 일원 토지 내에는 매송면 천천리 96-1의 대지가 포함돼 있고, 도로(중로 15m, 소로 8m 이상) 등으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 토지로서 공간적 연속성은 이미 상실해 해제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민원회신을 받았다"며 시에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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