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인터넷에 미끼용 허위 매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과 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서 뒤늦게 "차량에 하자가 있다"거나 "경매 차량이라 나중에 압류될 수 있다"고 속였다. 이어 1차 계약을 포기하면 환불이 안 된다며 평균 시세보다 1.5∼2배가량 비싼 가격에 다른 중고차를 사실상 강매했다.
경찰은 부천지역 중고차 매매단지 내 2개소가 유사한 수법으로 중고차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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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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