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부터 현재까지 루원시티 사업시행자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싸움을 벌여 온 이동칠(왼쪽부터) 씨, 이진원 상가조합추진위장, 홍순식 공동대책위장이 이 사업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달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종국 기자
▲ 2008년부터 현재까지 루원시티 사업시행자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싸움을 벌여 온 이동칠(왼쪽부터) 씨, 이진원 상가조합추진위원장, 홍순식 공동대책위원장이 이 사업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달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종국 기자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루원시티 공동사업시행을 하면서 비싼 토지 보상가격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지체되고 악순환에 빠졌다고 했다. 하지만 건축물의 조서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도 없이 작성된 2006년 첫 고시로 강제수용을 통해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 붙인 것이 사업 지체의 주된 이유였다.

강제 퇴거를 당한 주민들과 달리, 실시계획(2016년)이 나오기 전까지 LH의 철거 및 보상협의 요청에 대꾸도 하지 않았던 지자체 소유의 공공건물(주민센터 등 11곳)은 이를 방증한다. 주민들도 세부 사업계획이 명확히 확정된 후 보상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시행사가 그토록 걱정했던 ‘사업성’은 어떻게 귀결됐나. 시행사는 지난해 3월 ‘아파텔’을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용지 3필지를 최대 128%의 낙찰가율로 팔아 치웠다. 이후 3개월 만에 사업대상지(93만여㎡)의 42%를 처분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날 현재까지 주상복합용지 1∼7 등 7개 필지는 모두 팔렸으며, 낙찰가격만 해도 총 1조700여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6월 매각한 아파트 터를 더하면 총 1조2천여억 원의 용지매각 수익을 올린 셈이다.

사업지의 절반 가량이 3.3㎡당 1천500여만 원∼2천여만 원에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가 시행사가 주장한 3.3㎡당 조성원가 2천120만 원은 ‘기우(杞憂)’에 불과했다. 특히 남은 땅은 전철역을 낀 중심상업용지로 낙찰가율 140%의 안팎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금싸라기 땅이다. 2019년 말 사업 종료 시 시행사는 기(旣)투입비(1조9천여 억원)를 회수하고도 남을 개발이익을 남길 것으로 인천시는 내다봤다. 하지만 3만여 명의 원주민 중 부동산 디벨로퍼와 건설사가 새로운 땅 주인이 된 이곳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자격은 2천200여 명만 갖고 있다. 재정착률은 약 7%로 추정된다. 공익사업의 논리가 완전히 깨지면서 부당이익은 누가 취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2008년부터 시행사와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온 이동칠(67) 씨는 "시와 싸움을 시작할 때 행정소송은 불가능하다고 공무원들은 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며 "하지만 단 한 명의 공무원이 저에게 행정소송 신청과 절차를 안내해 줬고, 이후 그 분이 어떤 피해를 받았을 지 늘 걱정이 돼서 이제라도 그 분을 꼭 찾고 싶다"고 말했다.

2013년 강제 철거로 고가의 장비들이 망가져 더 이상 공업소를 할 수 없게 된 이진원(49) 루원시티 상가조합추진위원장은 "2016년 8월 고시가 관련 법을 명백히 어겼으므로 이를 근거로 생활대책 및 이주대책 대상자 자격을 박탈 당한 비거주 주민과 생활대책 대상 부적격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복구 및 피해 보상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30∼40대를 거대 권력과 싸우느라 다 허비해 버린 홍순식(52) 루원시티 공동대책위원장은 "2006년 첫 고시를 승인한 관련 공무원들의 실체가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은 재산권을 LH에 넘긴 적이 없는데, LH는 이 땅을 왜 제3자에 팔고 있는 지, 감사원의 포괄적 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제라도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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