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고충해결을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올해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돼 자율배치에서 의무배치로 바뀜에 따라 ‘강화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세무직 6급 공무원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지정·배치했다.

특히 지방세 민원고충 해결사 역할을 할 납세자 보호관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에 배치,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은 물론 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관한 상담과 고충민원업무를 전담한다.

유천호 군수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군민이 지방세로 인한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입장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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