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화재.jpg
▲ 지난 7일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산단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가 10분 만에 화마에 휩싸이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지역 산업단지 내 공장들이 대형 화재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지역 산단에서 샌드위치 패널에 의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소방안전기준도 미흡한데다 지자체의 관리 부실까지 겹치는 등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11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모두 1천26건이다. 이 중 약 300건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이뤄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다.

지난 7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서구 석남동 도색업체 창고도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다. 지난달 발생한 남동인더스파크(남동산단) 세일전자 화재 역시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물에서 발생했다.

‘샌드위치 패널’은 철판 등으로 된 외부의 양쪽 면과 그 사이에 들어가는 심재(心材)로 구성된다. 스티로폼이 사용돼 단열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가격이 싸 공장 및 사무실 등을 짓는 데 많이 사용된다.

문제는 스티로폼이 인화성이 강한데다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를 내뿜어 화재 피해를 확대시킨다는 점이다. 더구나 진화 작업 시 스티로폼을 감싸고 있는 얇은 금속판이 방화수를 튕겨내 진화 작업을 방해한다. 그럼에도 지역 산단 내 다수의 공장들이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에 일반 구조물과 동일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소방시설법은 총면적 400㎡ 이상 건축물에 한해 소방시설 설치 협의를 벌이도록 돼 있다. 소규모 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여도 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소방시설 필수 설치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건축물 관리를 담당하는 인천시는 ‘샌드위치 패널’이 쓰인 건축물 현황 등에 대한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 시는 지역 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용도, 면적, 자재 등을 파악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7월 말께부터 소방당국에서 지역 내 ‘샌드위치 패널’ 공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지역 내 모든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에 대한 통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