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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태 부정 편입학 의혹 조사 나선 교육부. /사진 = 연합뉴스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가 최근 인하대학교를 상대로 벌인 실태조사 통보처분 및 시정요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정석인하학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월 인하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면제한 등록금을 일우재단으로부터 회수 ▶인하대병원 관련 임대료 정산 및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하대 재단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계고했다.

학원 측은 이 같은 교육부의 조치에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석인하학원은 소장을 통해 "대한항공과 정석기업 등 한진그룹 계열사는 지난 10년간 1천286억 원에 이르는 기부금을 인하대 등에 지원했다"며 "일우재단과 정석기업은 정석인하학원과 관련해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면제해 준 등록금을 일우재단에서 회수하라는 조치에 대해 일우재단 측은 "우수한 외국 학생에 대해 인하대는 등록금을 면제해 주고, 일우재단은 체재비 등을 지원해 주기로 양자가 합의했기에 면제된 등록금에 해당되는 돈을 일우재단이 변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인하대병원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 당사자인 정석기업 측은 "임대차계약 당시 양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로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없다"며 "학교와 병원의 발전을 위해 학교법인에 매년 기부금을 지원했고, 기부금을 추가로 증액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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