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학교나 아파트 등의 주차장 무료 개방이 한층 더 요원해질 전망이다.

무료 개방한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개방주체들의 손해배상 면책 규정이 사라질 예정이라 향후 주차장 공유 기피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내 아파트 단지나 학교, 종교시설, 대형 상가 등에 대한 주차장 개방을 추진, 외부인에 무료 개방할 경우 연간 5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는 지난 4월 시행된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주차장 무료 개방 시 지원되는 보조금은 방범시설 설치, 시설 보수 등에 사용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 정비계획’ 방침에 따라 도·도의회는 무료 개방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각종 물품 도난, 차량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존 조례안은 ‘주차장 이용 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훼손에 관해 관리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 주체들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자체가 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법리적(국가배상법·민법 등)으로 문제가 있고 지자체별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관련 조례에 대한 정비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라 조례는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 주체(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내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개정된다.

도 차원의 조례뿐 아니라 도내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공공시설 주차장 개방·운영에 대한 조례들도 모두 책임규정과 관련한 개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 무료 개방에 대한 도내 각 주체들의 참여는 더욱 소극성을 띠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례 개정 방침 확정 전인 지난달 도가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도 시행을 위해 실시한 수요조사에서도 ‘득보다 실이 크다’는 분위기 속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주차장 개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더해질 경우 문제 예방을 위한 주차관리 인력 고용의 필요성이나 법적 다툼 소지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무료 개방 기피 분위기는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조례 개정이 불가피해 조만간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주차장 개방 주체들이 도난이나 차량 훼손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무료 개방 참여 회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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