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반란의 수단’ 사라진다 … ‘북한군’ 대신 국민만 잡아

박정희 정부의 위수령이 68년 만에 공식 폐지됐다.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위수령 폐지령안이 의결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는 소감을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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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정부의 위수령이 68년 만에 공식 폐지됐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에 따라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조치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한다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이 됐다.

앞서 지난해 3월 기무사는 한민구 전 장관에게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서 기무사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적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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