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구치소행’ 피해 … ‘어려운 사정’ 때문에

법원이 '삼성 노조 와해 공작'로 조사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1일 이언학 서울중앙지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싱흔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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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삼성 노조 와해 공작'로 조사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언학 부장판사는 "경영지원실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 이상훈 의장이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본건의 혐의 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고,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간에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의장은 회사의 무노조 경영 방침아래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사 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일하며 기획 폐업과 노조 탈퇴 종용 등 각종 노조 와해 공작을 보고받고 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상훈 의장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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