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내년도 적용 생활임금을 시급 9천510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생활임금 시급 9천80원에 비해 4.7%(430원)가 인상된 수준이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98만7천590원으로 전년 대비 8만9천87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특히, 생활임금 도출 과정에서 노·사·민·정이 함께 고민해 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안산시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자체 재원 운영사업 제외) 수행기관 종사자 960여명이다.

윤화섭 시장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안정과 앞으로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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