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 9월분 재산세 24만 건에 929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상승 및 옥길지구 입주 등에 따른 것이다.

부과대상은 올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등 소유자로, 지난 7월 건축물과 주택 1기분 재산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경기도스마트고지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계좌결제 또는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 폰을 활용할 경우 ‘경기도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해 NH스마트고지서(농협계좌, 신용카드 납부가능), 네이버-신한스마트납부(신용카드, 계좌납부 가능), 빌레터(Bill Letter-SKT, 가상계좌납부), 하나멤버스(하나머니 결제), 삼성카드(삼성카드 납부가능), 카카오페이(카카오머니, 신용카드 납부가능) 등 6가지 앱(APP) 중 하나를 설치해 고지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은행 홈페이지와 ATM기에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부과과와 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도 신용카드 납부, 할부결제, 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 부천시 365콜센터(☎032-320-3000)를 통해 가상계좌번호와 납부세액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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